부당 납품단가 인하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
  • 손경호기자
부당 납품단가 인하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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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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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大·中企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
본사의 대리점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대책 논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과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당과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대리점 분야에 잔존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납품단가조사 TF’(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를 상설 운영하여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유·무형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 동반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과 대리점의 권익제고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본사와 대리점간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노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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