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9월부터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비용을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폭력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맞춤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의 상담원이나 상담원이 되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담원과 일반인의 전문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이같은 시설은 전국에 103개가 있다.
그동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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