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질의 : 최저임금에 1개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분기별로 기본급의 1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총 600%가 정기상여금입니다.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1일 8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주 5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수령하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해 수령하는 휴일근로수당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18년의 경우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18년도의 월환산 최저임금액이 157만3770원(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이 금액의 25%는 39만3442원이므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번 입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적성격이 궁금합니다. 역시 기존의 통상임금 논리대로 헤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일자를 임금지급일과 달리해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 아닌 자에게는 미지급한다는 고정성을 배제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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