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농약 허용물질관리제 시행
  • 기인서기자
영천, 농약 허용물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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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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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육 강화로 혼란 최소화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교육시 PLS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된다.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먹거리 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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