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과태료 징수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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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과태료 징수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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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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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총 부과액 143억중 50억에 그쳐…달서구 최다
 
 대구시내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거둬들인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0억원이 넘지만, 부과한 과태료의 3분의1수준 밖에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시 산하의 각 자치단체가 단속한 불법 주·정차는 모두 34만7000여건으로 14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가운데 50억88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35% 수준에 그쳤다.
 자치단체별로는 달서구가 7만7200여건을 단속해 32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 가운데 11억6000만원을 징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이어 북구가 9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고, 중구 7억2200만원, 수성구 6억1300만원, 남구 5억8600만원, 동구 5억4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단속 유형별로는 인력단속이 19만7000여건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34.2%)이나 고정식 CCTV를 통한 단속(9%)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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