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남북구 일대 편의점·식당 등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A(51)씨와 B(48)씨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5시께 한 편의점에서, B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시 20분께 한 식당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 모두 이 외에도 5~6회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영세상인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엄중히 집행해 민생안전에 근간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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