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존속기한 설정의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연장 의결된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운용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운용되는 자활기금,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 기반조성 및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 이상 4개 기금이며 해당 기금은 각 존속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 연장되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창재 부시장은 “이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4개 기금이 모두 연장되었는데, 각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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