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절차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울릉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이에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울릉군 재무과에 우편·팩스(fax.054-790-61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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