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침해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4월 동안 서민경제침해 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8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법 관련 사범이 40건에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불법방문판매업 10건 30명, 유사수신행위 관련 2건 10명 등이다.
손모(51·여)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문경시 점촌동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다단계 형식으로14억여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구속됐다. 또 백모(40)씨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구미시 형곡동에 매장을 연 뒤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미끼로 해 일반식품을 성인병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여만원 상당을 팔다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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