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농업인까지 줄도산 위기”
  • 손경호기자
“티메프 사태로 농업인까지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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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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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집계된 피해액 192억원 달해
실질적 피해액 수는 더 클 듯
유통기한 짧은 식품 정산대금
10일 내 지급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 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는 티메프 발(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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