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미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손경호기자
항공권 미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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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몰라서 환불신청 하지 않은 금액 10년간 6200억 달해
사용료 반환 5년 내 청구… 미반환사용료는 국고 귀속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소비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항공권 금액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 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비행기를 놓치면 푯값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공사별로 1년 정도의 소멸시효만을 두고 환불 해주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돈들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고,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무려 6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대한항공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 2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천9백만원, 에어로케이 2백만원의 소비자 미환급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챙겨온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이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미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특례를 통해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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