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 손경호기자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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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안 보완·수정 없어”
尹, 19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
당분간 거부권 정국 계속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다.

방송4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전혀 없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고,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4법’은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게 된다. 방송4법 외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 거부권 행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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