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주민 의견 수렴
한동기 전 동구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대구 동구 바선거구(안심3·4동, 혁신동) 구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20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위원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바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해당 지역구에선 한동기 전 구의원이 지난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수리되면서 공석이 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동구선관위 측은 △동구의원 정수(17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위원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바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해당 지역구에선 한동기 전 구의원이 지난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수리되면서 공석이 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동구선관위 측은 △동구의원 정수(17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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