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67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대구지역 한 카페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여러 개의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년 근로자 4명의 임금 67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노동 당국에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전화 연락을 피해오다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대구서부지청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선 지난 18일 체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고의·악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은 중대범죄로 인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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