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석公에 촉구결의안 채택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제98회 임시회가 끝난 지난달 31일 실시한 제4차 본회의에서 석탄공사를 상대로 조속한 개발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구)은성광업소 부지의 매매협상 과정에서 부지의 가격인상 기도와 광해관련 책임을 문경시에 전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1996년 은성광업소 폐광당시 석탄공사에서 가은읍민에게 약속한 `은성그린리조트개발계획’의 즉각적 이행과 구 은성광업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폐광대체산업 육성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에서 “산업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진정할 수 없어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6년 약속한 `은성그린리조트개발계획’등 폐광지구개발사업을 연내에 조속히 이행하고 신뢰성을 잃은 귀 공사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이행기금을 년 50억원씩 향후 10년간 년차적으로 적립해 적립된 기금으로 문경시가 개발을 대행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개발에 필요한 은성부지 이용권한을 영구히 문경시에 무상양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경시 가은읍민들에서 시민 전체로 석탄공사에 대한 분노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문경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 일각에서 과격시위를 논의하는 등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 석탄공사나 산업자원부의 반응은 없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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