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제활성화의 정부시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구매대금과 공사계약대금을 선금 지급키로 29일 확정, 발표했다.
한수원은 이번 조치는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지급에서 한수원은 대기업과 계약할 때 중소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불을 할 경우만 선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또 계약업체들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기간도 단축하고 자재 등 구매물품의 조기납품도 허용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조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도 별도 통보키로 했다.
선금 지급과 관련, 한수원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선금지급 관리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한수원 관련 300여 중소기업에 약 1800억 원의 자금이 조기에 풀려 경기불황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게됐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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