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2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11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어 2009년입어협상을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상대 국가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작년 수준인 6만t을 유지하되 입어 척수는 지난해 1000척에서 940척으로 줄였다. 올해 국내 어업인이 희망한 입어 척수 905척보다 많은 수준이다.
양국은 협정이 적용되는 어기를 종전 1월 1일∼12월 31일에서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로 조정했다. 다만, 지난해의 입어조건을 적용해 이달까지 잡은 물고기는 올해 쿼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일본 EEZ 내 한국 어선의 갈치 어획 할당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쟁점이 됐으나 향후 3년간 지난해 어획 할당량인 2080t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불법어업 적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위성항법시스템(GPS) 항적 기록을 애초 올해부터 보존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올해는 선의의 피해를 막을 실시요령을 먼저 만들고 내년에 시범 실시해 불법 어업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불법 어업이 적발되면 어선이 나포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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