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다이옥산 배출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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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다이옥산 배출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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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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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8.7㎏→72.6㎏ 이하로 하향조정 제한
대구환경청·경북도·구미시,9개 화섬업체와 협약
 
 
 최근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 사태를 유발한 `1,4-다이옥산’배출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이 배출총량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다이옥산 배출 규제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다이옥산 배출총량을 유량에 상관없이 하루 108.7㎏에서 72.6㎏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배출 규제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경북도, 구미시, 낙동강 상류 9개 화섬업체와 `다이옥산 배출 감축 협약’을 맺었다. 또 비상관리체계 전환 기준을 다이옥산 농도 `50㎍/L 이상 검출’에서 `40㎍/L 이상 2차례 연속 검출’로 바꿨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월 두 차례 하던 화섬업체 지도점검을 매일 점검으로 강화했다.
 또 구미시는 분석 장비를 구비해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를 상시 측정하고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하천 유량 측정을 갈수기에 한해 8일 간격으로 실시하던 것을 매주 두 차례 이상 실시키로 했다.
 환경청은 특히 낙동강 왜관철교 지점에서 1,4-다이옥산 농도가 40㎍/L 이상 두 차례 연속 검출되면 일부 고농도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기준 초과업체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청과 관계 기관은 5월 말 갈수기까지 다이옥산 관련한 낙동강 모니터링과 업체 점검을 매주 3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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