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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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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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전달 관련자 사실 확인 엇갈려
 
 
 속보 = 신현국 문경시장이 지난달 14일 재경 문경중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오미자청 선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8월 29일자 4면)에 대해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 선관위는 오미자청 110병을 행사에 참석한 신 시장의 비서실 직원들이 전달한 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서 구입해 대신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에서 오미자청 주문과 관련해 동문회 관계자가 비서실 직원에게 제작을 요청해달라 부탁했지만 거절당해 자신이 직접 주문했다는 진술과 정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
 오미자청 주문과 관련, 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동문회 관계자가 아닌 시장 비서실에서 오미자청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제작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동문회 관계자의 진술과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는 오미자청 구입과 관련, 농업기술센터 윌빙식품 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오미자청 재료를 납품한 거래처에 88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자 문경시 선관위가 내린 혐의없음 처리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형식적인 조사활동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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