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을 33개 오지마을(7개 읍·면) 1200ha에 4억 8400만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의 소득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2월말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으며, 조건으로는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된 법정리로써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개의 법정리가 추가된 문경읍 지곡리 외 32개 법정리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06년도 실시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1397농가, 1198ha, 4억8400만원)에 대해 26일~내달 9일까지 자체 점검반(친환경농업담당 외 9명)을 편성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필지는 지난해 지원된 대상 필지를 중심으로 부적격 농가나 농지,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실천의무 등 문제점을 분석·보완함으로서 사후관리 및 금년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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